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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손자 잃은 할머니 "죄 없다"

2024-10-31 10:41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당시 12세)을 잃게된 할머니 A씨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받아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여전히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다.

 

A 씨는 사고 발생 당시 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었고,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함께 여러 증거를 고려한 경찰은 A 씨에게 기계적 결함이 없으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도현 군의 가족은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오는 12월 전문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년 2월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이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어머니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기를 바라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