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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험금 사기 사건, 의사와 간호사 포함 11억 원 횡령해

2024-06-17 11:22
 대구에서 계획적으로 가짜 환자를 활용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과 가짜 환자들이 구속됐다. 

 

17일 대구남부경찰서는 50대 의사 A씨, 60대 간호사 B씨, 그리고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5명의 가짜 환자를 모집해 화상이나 여성질환 등을 가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횡령했다.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심재성 2도 화상으로 과장해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B씨는 A씨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보험설계사 C와 D씨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사기를 유도하고 소개료를 받아들이며 이 사건을 계획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이 사기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수십 건 거두었으며,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의 세부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