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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

2024-06-14 12:05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인 척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정유정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이유로 사회에 분풀이하려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