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집 구매자, 숨은 하자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2024-04-23 10:37

A 씨는 제주도에 급매로 올라온 집을 사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했다가,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데, 매도자나 부동산 중개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되찾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자산인 주택은 거래가 이뤄질 때 전 소유자가 집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가 미리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면 고지 의무가 있다. 집 안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법률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거래가 이뤄졌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하자는 주로 무형적인 것으로, 거주 여건만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 살다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이전 소유자의 생활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다. 

 

임대 시장도 비슷하게 이전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이 매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