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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 외출한 조두순, 징역 3개월 선고..또 다시 수감

2024-03-21 14:28

20일 경찰에 따르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안산단원경찰관들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을 감시해 왔고 보호관찰소 역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근접 감시해 왔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